[프라임경제] 부산저축은행 ‘특혜인출’ 사태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영업정지 전날 특혜인출과 관련 은행 임직원들이 사문서를 위조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은행 직원들이 임직원의 친인척과 지인들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예금지급 청구서에 기재하는 이름이나 서명을 예금주 요청 없이 임의로 썼는지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저축은행의 CCTV를 확보해 마감시간 이후 인출 사태를 금융감독원 직원이 제지하지 않았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