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영암군이 월출산국립공원 인근에 추진중인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이 전남도 감사결과 공연장 부지를 편법으로 매입해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지방자치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전남도가 발표한 '산수뮤지컬사업관련 주민감사 청구내용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영암군이 공연장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으로 대체부지를 매입한 것은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돼 지방재정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은 공연장 토지매입비 2억원을 영암읍 개신리 임야 170필지(24만6719㎡)를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 승인 없이 군 자체적으로 국립공원구역 대동저수지 인근 토지 3필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유재산 취득 이전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영암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변경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사전 검토 등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 사업비 300억원 이상 경우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해 290억원인 것으로 심사의뢰서를 작성, 전남도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해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남도 감사는 영암지역 산수뮤지컬 저지군민대책위 공동대표 등 219명이 주민감사를 청구해 공연장 조성관련 월출산국립공원구역내 토지 매입 위법여부와 투융자 심사대상임에도 심사없이 사업예산 편성, 투융자 재심사 없이 군의회에 사업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한편 전남도는 영암군에 총사업비 규모 300억 이상이므로 지방재정법에 의거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 이행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 8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