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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성 의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제정

자살예방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4.27 17: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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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정성(민주,남구2) 광주광역시의원이 대표 발의한‘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가 27일 제198회 광주광역시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5년마다 자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으로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해야 한다.

서 의원은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1명이며 사망원인 중 암, 심장병, 중풍 다음으로 자살이 전체 사망원인 4위에 해당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추진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최근 KAIST 학생들의 잇단 자살과 광주지역 일가족 자살, 그리고 올해만 광주지역 4명의 학생이 자살하는 등 자살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지역사회가 연계해 자살예방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지난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에서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된 이번 조례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