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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7구역 조합추진위 “뒤통수 맞아, 소송 불사”

주민의견 무시에 혼란만 부추겨…갈등 해결 장기화 예상

서영준 기자 기자  2011.04.27 13: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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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지난 25일 고려대 인근 제기동 67번지 일대(제기7구역)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키로 하면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동대문구청이 추진위나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7일 제기7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동대문구청이 주고받은 공문에 따르면, 구청 측은 3월25일 정비구역지정을 위해 추진위가 건넨 주민 동의서(전체토지등소유자 685명 중 359명 동의)를 접수하고,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후 지난 22일에는 구청과 추진위 간 간담회가 열려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동대문구청은 그러나 간담회가 개최되기 전인 지난 18일 이미 서울시에 제기7구역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였다. 

이에 추진위 김태연 위원장은 “행정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뒤통수만 쳐서 되겠냐”며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 혼란만 부추긴 꼴”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동대문구청이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하며 밝힌 사유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구청이 서울시로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제기7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60% 이상으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만 토지등소유자들의 요청이 있어 해제를 신청한다고 나와 있다.

구청이 해제 신청을 하며 명시한 토지등소유자는 136명. 이들은 제기 7구역 내에서 원룸, 다가구주택 등 임대사업을 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추진위 측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취소 소송에 참가한 사람들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며 “재개발을 통한 추가부담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부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개발을 반대한다. 작은 집을 소유하거나 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아는 주민들 대부분은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서울시도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주민들의 확실한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 대상지를 우선 발표했기 때문이다. 시는 구체적인 사업지연 사유, 주민동의율, 노후도 미달요건 등의 조건을 밝히지 않은 채 구청의 요청만 따랐다.

서울시가 공람공고 후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지만, 이미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 됐다고 생각하는 해당 주민과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