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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본좌 징역 선고 “야동 뿌린 범죄 수익이 2억원…피해 광범위”

인터넷뉴스팀 기자  2011.04.27 12: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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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음란 동영상을 전국 피시방에 유포해 기소됐던 이른바 '서본좌'인 서모씨에게 법원이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6일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37)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서버와 하드디스크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포한 음란물의 수가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에 달하는 점으로 피해가 광범위한 점 등을 감안,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본좌는 음란물 유포가 기존의 정본좌를 뛰어 넘어섰다는 이유로 ‘서본좌’로 자리매김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본좌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음란물 유포사이트 2곳을 개설한 뒤 전국 377개 성인 PC방에 이른바 ‘야동’을 유포해왔다.

서본좌는 이를 통해 피시방 한 곳당 매월 20만원 정도를 수익금을 받아, 총 2억원 정도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아왔다.

서본좌는 약 3만3353건의 동영상을 유포했다. 앞서 2009년 검거된 정본좌의 경우 2만 6000건의 음란물을 유포했다. 서본좌 징역 선고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분하다.

사진=관련 음란 동영상 사이트 캡쳐. 프라임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