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26일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37)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서버와 하드디스크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포한 음란물의 수가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에 달하는 점으로 피해가 광범위한 점 등을 감안,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본좌는 음란물 유포가 기존의 정본좌를 뛰어 넘어섰다는 이유로 ‘서본좌’로 자리매김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본좌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음란물 유포사이트 2곳을 개설한 뒤 전국 377개 성인 PC방에 이른바 ‘야동’을 유포해왔다.
서본좌는 이를 통해 피시방 한 곳당 매월 20만원 정도를 수익금을 받아, 총 2억원 정도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아왔다.
서본좌는 약 3만3353건의 동영상을 유포했다. 앞서 2009년 검거된 정본좌의 경우 2만 6000건의 음란물을 유포했다. 서본좌 징역 선고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분하다.
사진=관련 음란 동영상 사이트 캡쳐. 프라임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