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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근저당 비용 부담 관련 대법원 재상고할 듯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4.27 0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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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은행 대출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비용을 은행과 고객 가운데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논란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16개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주체 등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에 재상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시 근저당을 설정하는 비용을 고객에게 물리는 게 일반 관행화돼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여신 관련 표준약관에서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대출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고객이 수익자로서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이미 파기환송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재상고를 한다고 해도 대법원 판단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