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세브란스병원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체납 병원비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8일자 모 일간지에 김우중 전 회장이 병원비 5억3100만을 체납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유명인사 예우'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
병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에게 청구된 병원비는 모두 6억3100만원으로, 이 중 지난 8월 중간정산을 통해 1억원만 납부돼 현재 5억3100만원이 밀려있는 상태다.
김우중 전 회장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작년 7월부터 총 15개월, 일수로는 445일이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동안 입원비가 6억원 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지만 김 전 회장은 합병증이 심해 각종 수술과 고가의 검사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가 입원한 병실은 심장혈관센터 꼭대기 층에 위치한 특실로, 하루 사용료만 7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입원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병원측은 전했다.
하지만 5억원의 병원비가 체납된 상태에서도 김 전 회장이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
실제 김 전 회장이 연세대 동문회장을 역임하면서 상경대 건물 신축비로 50억원을 기부하는 등 모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상당하다.
또 연세대학교 제2캠퍼스 부지도 대우그룹에서 대부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에 새롭게 지어진 공학관 등 1/3 이상을 대우가 추진하기도 했다.
따라서 병원측이 보은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도 "김우중 전 회장이 연세대에 기여한 공로는 상당하다"며 "병원비 지불시기에 대해서는 예우 차원에서 조절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학교 발전 공로로 적당한 선에서 감액할 수 있지만 병원비를 받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전 회장측에서 단 한차례의 병원비 탕감 요청도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문제가 불거져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우중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지병인 협심증 치료를 위해 심장 수술을 받게 되면서 법원으로부터 거주지를 병원으로 제한하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1년 2개월 동안 병원에서 생활해왔으며 두차례 수술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