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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할인가 ‘크게’ 표시 허용

카드할인 ‘SK 주유소’ 혜택 전망…“과대광고 집중 단속할 것”

전훈식 기자 기자  2011.04.26 1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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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정유사의 ℓ당 100원 할인 기간 동안 주유소 가격게시판에 할인가격을 정상가격보다 앞세워 표시토록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 측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주 단속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이번 할인 기간 동안 주유소 표시판에 할인가격을 정상가격보다 크게 상위에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는 가격표시판에 할인가격이나 할인율 등 기타 정보는 정상가격 밑에 있어야 하고 크기도 정상가격과 같거나 작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주유소 할인 혜택이 고객 소지 카드 등의 요건에 따라 상이해, 표시판 상위에 할인가격이 위치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7월6일까지는 정유4사가 모두 ℓ당 100원씩의 할인을 해 주는 상황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한시적으로 할인가격을 전면에 표시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할인가격 표시 허용’으로 정유4사의 희비가 나눠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공급가를 낮춘 GS칼텍스나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는 표시판에 이미 할인된 가격으로 표시하고 있던 반면, 카드 할인 방식인 SK는 다른 주유소에 비해 비싼 가격이 표시됐다. 하지만 이번 할인가격 표시 허용으로 SK는 큰 이득을 본다는 것이다.

한편 주유소가 100원 할인 외 카드 할인 등을 내세우며 할인가격을 정상가보다 과대 광고했을 때 가격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경부는 “정유사가 국민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로 기름값 할인을 시행했고 그에 따라 한시적으로 할인가 표시 혜택을 준만큼 그와 같은 상황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작용 발생시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