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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공사, 투자이민 한미 세법 세미나

이은정 기자 기자  2011.04.26 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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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미국 투자이민자들의 가장 흔한 고민은 세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이민 전문 국제이주개발공사(www.kukjei.com, 대표 홍순도)는 2011년 1/4분기 100명의 투자이민 희망자들을 상담한 결과, 가장 흔한 고민으로 세금 문제가 꼽혔다고 밝혔다. 자녀 학비 혜택과 영주권 취득 관련 질문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이에 국제이주공사는 오는 4월 30일 오전 11시 역삼동 본사에서 ‘아는 만큼 절약되는 세금’ 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투자이민자들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세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미 세법 전문가이며 현 안양대학교의 류우홍 산학 부총장이 강사로 나선다. 

미국 투자이민은 미국 내 사업에 50만 불 또는 100만 불을 투자할 경우 2년 조건부 영주권을 가족 모두에게 부여하고 2년 후 10명의 직접 고용이 확인 될 경우 영구 영주권을, 5년 후 투자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국제이주공사 측은 이번 세미나에서 투자이민자들이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세무 당국의 주목을 받는 등 세금 관련 불이익은 없는지, 투자이민자가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 받은 후 그 돈을 국내로 반입했을 때 국내 세무 당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내에서도 세금을 따로 납부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해 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는 미국 영주권자가 되면 한국에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득을 미국 세무 당국에 그대로 신고해야 하는지,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세무상의 불이익은 무엇인지, 신고를 해도 세무상 불이익이나 부담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투자이민 전문 컨설턴트인 원상희 이사는 미국 내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차익을 남기고 판 뒤 그 돈을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에 세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지 등을 묻는 투자이민자들도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