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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품목 폐기명령 정지 가처분 '또 수용'

법원, 영진약품 등 6개 제약회사 가처분에 판결

임승혁 기자 기자  2006.11.08 15: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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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생동성파문과 관련해 제약회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에 대한 가처분신청 중 `폐기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또다시 받아들여졌다.

이는 법원이 폐기 명령 이행으로 제약회사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며 또다른 제약회사들이 신청한 가처분 중에서도 폐기 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속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진약품, 삼일제약 등 6개 제약회사는 10월 24일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 폐기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10월 31일 폐기부분을 받아들였다.

이는 식약청이 지난 7월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관 5개 곳에서 시험한 14개 제약회사 17개 품목에 대해 허가 취소, 시중 유통품 회수·폐기 등의 조치에 따른 부분이다.

이에 대해 영진약품, 삼일제약, 명문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일동제약, 영일제약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명령의 효력으로 인하여 원고측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자료가 미미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