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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단, 텃밭, 비닐하우스 숨겨진 양귀비를 찾아라

군산해경, 양귀비ㆍ대마 특별단속 돌입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4.26 13: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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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양귀비 개화시기에 맞춰 군산해경 이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25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에 불법으로 양귀비와 대마 등을 밀경작(密耕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7월 31일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형사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귀비는 아편(마약류)의 원료로 사용되어 대한민국에서는 법으로 재배가 금지된 식물로 개화(開花)시기는 4월 말부터 6월까지이며 주로 붉은 색 꽃을 피운다.

최근에는 해경의 강력 단속으로 도서지역 내 대규모 경작 사례는 감소하고 있으나, 개인소유 비닐하우스ㆍ텃밭ㆍ정원 등에서 몰래 키우다 적발되는 등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은밀해지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신안군 임자도에서 양귀비를 직접 재배 후 아편을 만들어 투약한 피의자가 검거되는 등 양귀비ㆍ대마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따라 해경은 양귀비 개화시기에 맞춰 전북지역 유ㆍ무인도를 모두 수색할 방침이며, 항공촬영과 방문 수색을 통해 밀경작 사례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양귀비ㆍ대마 대량재배 및 아편제조ㆍ판매 등 죄질이 중한 피의자는 초범인 경우에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야생에서 양귀비 및 대마가 자생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폐기처분 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양귀비ㆍ대마 밀경작 뿐만 아니라 외국선원에 의한 대마초 유통 동향도 파악 중에 있다”며 “다양한 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재배ㆍ유통ㆍ투약 등 관련자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최근 2년간 전북도내에서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으로 총 9건에 9명을 검거하였으며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반을 편성하고 단속 우수자는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