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봄철 불법낚시어선 및 음주운항 특별단속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4.26 12:55:4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이병일)는 봄철, 행락객들이 증가하며 해상에서의 불법 바다낚시와 음주운항이 예상됨에 따라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해양레저활동자, 위험물운반선 등에 대해 5월 한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오는 3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해양 종사자에게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키고 5월 1일부터 31일까지(31일간)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단속에 들어가며,

특히, 다중이용선박과 수상레저활동자, 위험물 운반선에 대해 해상과 육상을 가리지 않고 입체적으로 집중단속을 펼쳐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낚시어선업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상 정원초과, 무허가, 무면허 해기사 승선행위, 출입항신고를 하지않은 경우도 포함되며,

특히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혈중 알코올농도 0.08%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운항을 위해 조타기를 조작 하는 것과 운항을 지시한 자가 단속 대상이며, 적발시 5톤이상 선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5톤 미만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태안해양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총 21건의 음주운항선박을 적발하였다고 밝히며 음주운항 사고는 인명과 재산,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음주운항행위 근절을 위해 해양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