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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영해침범 불법 中운반선 1척 나포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4.25 16: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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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25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60km(EEZ 내측 87km) 해상에서 영해를 침범해 어획물을 옮겨 받고,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중국 영구선적 68t 어획물운반선 요영어호를 나포했다.

요영어호는 우리측 영해에서 어획물을 옮기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 지난 22일 오전 7시께 영해 내측 약 18km 해역에서 중국 유망어선 5척으로부터 삼치 등 1290kg을 옮겨 실은 것이 발각됐다.

또 조업일지상 1만1720kg을 옮겨 실었다고 기록했으나, 실제로는 약 1만3270kg을 받아 1500kg 가량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나포한 요영어호를 목포항으로 압송하는 한편 어획물을 압수하고 담보금 징수 및 추가조사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중국 유망어선이 우리 측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금어 시기가 다가오면서 10에서 20여척의 어선이 무리를 이뤄 조업을 하고 있다"며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동원, 철저한 검문검색으로 해양주권 수호 및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현재 불법조업중국어선 35척을 나포해 담보금 5억2000만원을 국고에 환수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