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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서태지의 ‘강한 자신감’ 이유 있었다

최봉석 기자 기자  2011.04.25 12: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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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뮤지션 서태지(40)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지아(34)가 이미 5년 전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 조짐이다.

이에 따라 이지아라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여성이 왜 ‘거물급’ 서태지를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특히 현 시점에서 제기했는지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무려 5년 전, 이지아가 재산권을 포기 사실은 25일 이 시간 현재 ‘실시간 검색어’로 등극하며 누리꾼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지아가 대중 앞에서 ‘거짓말’을 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이지아의 재산권 포기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2009년 이혼 효력이 발생했다는 이지아의 주장은 일단 수면 아래로 사라지게 됐다. 재산권을 이미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소송을 건 까닭에, 2009년 이혼을 했다는 이지아의 주장 역시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고 2006년 이혼했다는 서태지의 주장 쪽으로 추가 기울이고 있기 때문.

결과적으로 팬들을 향한 서태지의 “걱정말라”는 자신감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는 게 대중의 공통된 반응이다.

24일 MBC TV '주말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이지아는 200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샌타모니카 가정법원에서 서태지와의 이혼청구 서류를 제출했고, 당시 재판을 담당한 담당 판사가 이혼을 확정한 이혼 판결문에는 “이지아가 배우자 서태지로부터 위자료 등 금전적 지원을 포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혼 판결은 2006년 6월12일 확정됐고 이혼 효력이 발생한 시기는 두 달 뒤인 2006년 8월9일로 기록돼 있다.

이번 보도내용이 사실일 경우, 지난 2009년 이혼 효력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지아 측의 보도자료는 신빙성이 없게 됐다.

'뉴스데스크'는 이와 관련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을 가진다”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멸시기는 각각 2년과 3년이기 때문에 이혼 효력이 2006년 8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볼 때 2011년 현재로서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지아가 왜 2009년에 이혼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지를 두고 다양한 관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단 이지아라는 인물이 서태지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보다 합의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일각의 시각. 이지아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요구한 55억원 가운데 일정 금액만 서태지로부터 받아도 이는 ‘재산상’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태지라는 인물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지아의 이 같은 판단이 만약 사실이라면, 핵심을 잘못 집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전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존재한다.

연예계 일각에선 자신의 몸값을 최고치로 끌어 올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서태지의 아내”라는 꼬리표를 확실히 강조하며 향후 연예 활동을 함으로써, 몸값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우성과의 교제와 관련,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라는 해석도 피어 오른다.

한국 최고의 남자배우 정우성과 교제 중, 불미스런 소송 사실이 공개되면서 치명타를 입자, 서태지의 주장이 틀리고 본인의 주장이 맞다고 대중 앞에 호소함으로써 ‘억울함’을 어필, 동정여론을 얻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는 것이다.

소송의 장기화를 염두한 정치적 액션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BBK사건 등 정치적 현안은 공중파 3사 등 주요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고, 서태지 사건이 주요 메인 뉴스를 장식함으로써 특정 정치 세력이 의도적으로 ‘서태지-이지아’ 소송 사건에 개입해 끝없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실제 이지아의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은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 관련 소송을 도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확인되지 않는 의혹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