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5.18 관련 보상 누락자 구제 가능해져

‘형사보상법’ 국회 법사위 통과…현행 1년에서 5년으로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4.22 13:43:3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1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보상청구기간 때문에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던 당사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현행 「형사보상법」상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1년 이내로 되어 있는 형사보상 청구기간을, 무죄재판의 확정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개정하는 '형사보상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보상법'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살다가 상급심이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무죄가 확정된 때부터 1년 이내에만 국가에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2010년 7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년이라는 단기의 기간은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낸 당사자는 김모씨로, 김씨는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한 계엄령 위반 혐의로 1980년 7월 구속기소돼 다음해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1982년 1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재심을 통해 1999년 무죄로 확정됐다.

 

김씨는 그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약 8년여가 지난 2007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2010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냈다.

 

이정현 의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소송 당사자측과 5.18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바로 법개정에 착수했고, 마침 동시에 발의한 이주영 의원(한나라당, 법사위) 개정안에 뜻을 모아 지난 3월 법사위에 상정시켰다. 이 의원은 5.18 이전 이번 4월 임시회에서 통과되도록 의사일정 조율 및 동료 의원, 관계부처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나치게 짧은 보상청구 기간 때문에 형사보상을 받지 못하였던 분들, 무엇보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당사자들이 단 한 분이라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면서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행위 자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