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수공, 해외사업 진출길 열리나?

수자원공사법 개정안 9일 입법예고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1.08 10:03:4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진출을 가늠하게 될 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개정안대로 법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해외사업 진출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된다.

8일 건설교통부는 수공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법률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공의 사업 범위가 넓어진 것이 특징이다. 우선 댐내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 저감사업, 지하수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 등을 할수 있게 했고, 국내 사업을 국외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와 운영 및 관리사업도 할 수 있게 했으며, 홍수 피해를 예방 시설의 건설과 운영·관리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더불어 행정 간소화와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수공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개별법의 인·허가 절차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공법이 개정되면 수공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국민에게 최상의 물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단체·개인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해 의견을 12월4일까지 제출하면된다.

제출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팀(우 427-712), 전화 02)2110-8418, 팩스 02)503-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