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불법 “잠수기” 단속강화 하겠다.

군산해경, 무허가 잠수기 어선 등 불심검문 강화 예고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4.21 16:09:2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군산해경이 최근 무허가 잠수기 어선 활동에 대해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활동에 돌입했다.

21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봄철 수온상승으로 허가된 잠수기 어선의 조업이 활발해진 틈을 타, 일부 무허가 잠수기 어선들이 고군산도 근해에서 조업을 마친 후 인근 선착장을 통해 유통ㆍ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소속 경비함정과 파ㆍ출장소에 단속 강화 지시를 내렸다.

농수산식품부령에서 고시한 잠수기 어업이란 어선에 장착된 산소탱크(공기압축기) 호스가 수면 아래에서 작업하는 잠수부에게 산소를 내려주는 방식으로 바다 밑 조개류, 해삼, 멍게 등 정착성 수산물을 채취하는 어업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잠수부가 직접 산소통을 매고 수면에서 어획작업을 하거나 무허가로 선박에 산소탱크를 설치해 불법 조업하는 어선이 발생하여 해경 경비정에 의해 검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12일에는 군산시 옥도면 인근 해상에서 잠수부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마을 양식장을 노린 일당이 해경에 의해 검거되는 등 최근 불법적인 물밑작업(?)으로 어업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형사기동정을 고군산군도 일대에 배치해 잠수기 어선들에 대한 허가 유무를 검문할 방침이며 양식장 인근 해상 순찰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선착장과 항ㆍ포구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이 허가된 어선에서 채취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잠수기 어업은 수면 아래에서 작업하는 잠수부에게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해줘야 하며 인근에 통항하는 선박에게도 잠수부가 작업 중임을 알려야 사고발생을 막을 수 있다”며 “무허가 잠수기 어업은 산소공급 시설 고장의 우려가 크고 수중 잠수부 작업 표시도 없어 인근 통항 선박에 의한 사고 발생의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이 검거한 무허가 잠수기 어업과 양식장 절도사범은 총 23건 27명에 이르며 올 현재까지 3건이 검거되는 등 무허가 잠수기 어업이 근절되지 않아 계속적인 계도ㆍ단속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