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게임 셧다운제 통과 ‘실효성 논란’…청소년들 “주민증 도용해 게임하겠다”

법사위 통과…청소년 심야 온라인게임 차단

최서준 기자 기자  2011.04.21 01:11:0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게임 셧다운제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청소년을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추진해온 제도가 바로 게임 셧다운제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직접 나선 것.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게임 셧다운제 통과에 해당 청소년들은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반응. 게임 셧다운제 통과에 PC방 업주들 역시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고개를 젓고 있다.

‘게임 셧다운제’ 등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게임 셧다운제가 오는 4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이르면 10월부터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에 PC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게 된다. 게임 셧다운제는 일단 PC 온라인 게임에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한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8명이 셧다운제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고,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게임을 계속하겠다는 대답도 86%나 됐기 때문.

피시방 업주들의 반발은 거세다. 이들은 “청소년 보호를 구실 삼아 피시방 죽이기에 정부가 나섰다”며 발끈하는 분위기다.

사진=YTN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