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기자수첩] 법정관리 남발시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부활한단들…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4.19 17:56:2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금융권 PF부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면서 건설업계가 놓여 있는 살얼음판이 깨지기 일보직전이다. 올해 말까지 최소 25조원에 달하는 PF 대출 만기가 돌아오게 됨에 따라 빠져 나갈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만 것이다. 건설업계 ‘줄도산’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다.

올 들어 월드건설, LIG건설,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 등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이내 건설사 네 곳이 기업회생절차(이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PF대출금을 갚지 못한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법정관리로 직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부 건설사들은 “금융권 PF대출금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법정관리 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금융권의 지나친 압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금융권이 이 들의 사정을 봐 줄 여유는 없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잔액은 38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중 저축은행 PF 대출잔액은 12조2000억원. 특히 PF대출을 가장 많이 해준 저축은행의 경우,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막말로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 만기 도래한 PF 대출을 연기할 겨를조차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이어 이어지는 법정관리가 경영 도피 수단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경영권 유지 가능성을 노리고 채권단 협의 없이 법정관리 행을 ‘애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일부 그룹의 경우 건설사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번지는 것을 방지 키 위해  ‘꼬리 자르기’로 법정관리를 악용한다는 지적도 받아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PF대출금 상환에 애 먹던 건설사들이 법정관리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해 말로 일몰됐기 때문이다.

   
기촉법이 있던 당시에는 채권 금융기관의 75%(채권 의결권 기준)만 동의해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이 비율이 100%로 바뀌면서 워크아웃은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은행권 여신 외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여신이 늘어나 전체 동의가 말처럼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 줄도산, 금융권 PF부실 현실화 등을 막기 위한 대안책도 나오고 있다. 최근 잇따른 부실기업의 법정관리 행을 막기 위한 기촉법 부활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도 PF민간 배드뱅크를 설립키로 하는 등 건설사 연쇄 도산을 우려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건설사 법정관리, 금융권 PF상환 압박 등의 원인은 건설 및 부동산 시장 침체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다. 기촉법 부활로 법정관리 행이 아닌 워크아웃이 활성화된다 해도 건설경기 침체로 금융권에 자금지원 등 돈 이야기는 꺼내기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결국 시장 침체로 발생한 금융권 PF부실에 따른 법정관리 사태를 시장 활성화를 통해 먼저 해소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금융권PF부실 사태에 앞서 그 동안 시장 분위기는 건설경기 살리기에 초점을 두고 대안책 마련에 진통을 겪었다.

기촉법 부활, 배드뱅크 설립 등 모두 좋은 대책이지만, 급한 불만 끌게 아니고 고질적인 시장 침체를 해소하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