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방통위, KT 2G 서비스 폐지 승인신청 접수

자문단 구성 후 의견수렴 거쳐 승인여부 결정

나원재 기자 기자  2011.04.19 17:45:3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KT(회장 이석채)가 지난 18일 2G 서비스(PCS 사업) 폐지 승인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에 신청했다.

KT가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통신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폐지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2G 서비스 폐지신청을 승인할 경우, KT는 이용자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고된 이용자 보호조치 결과를 수리해야 사업폐지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2011년 3월말 KT의 2G 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110만 명이며, 이중 01X 번호를 사용하는 가입자 수는 약 51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