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광산구청이 발주한 사업이나 용역에서 ‘체불’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전망이다. 사업주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금지를 명시한 ‘광산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가 공포됐기 때문이다.
광주 최초로 임금 및 장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한 조례는 국강현 광산구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해 지난 18일 공포됐다.
조례는 광산구청이 발주한 △1000만원 이상의 공사 △2000만원 이상의 용역 △광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조례에 따라 앞으로 광산구청이 발주한 공사나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임금 또는 건설기계 임대료를 체불하지 않겠다는 ‘임금지불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공사 및 용역 대금을 청구할 때 사업자는 체불임금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광산구청은 대금을 지급하기 전 노동자와 사업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린다. 대금 지급을 노동자에게 미리 알려 있을지도 모를 체불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이 조례는 광산구청 관급공사와 관련된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을 의무화했다.
광산구는 노동자에게 임금 지급을 잘 한 업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조례를 만들어주신 국강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8분의 발의 의원님과 광산구의회에 감사드린다”면서 “광산구청이 발주한 사업에 체불이란 단어가 사라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또 “공포된 조례가 우리 사회에 도덕적인 사업문화가 뿌리내리는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