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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효능, 부작용 등 한글위주로 표현해야 "

식약청,외부포장.첨부문서 기재시

임승혁 기자 기자  2006.11.07 16: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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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의약품 외부 포장 및 첨부문서에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쉬운 한글위주로 표현해야 하며, 국내에서 포장만 하는 소분의약품도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의약품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된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글자체, 글자크기 등을 정하고, 용어도 쉬운 한글 표현 위주로 작성토록 하는 “의약품 표기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이 마련한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글자는 고딕체류이며, 글자크기는 기본적으로 8포인트 이상, 줄간격 3mm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직접의 용기는 7포인트 이상, 첨부문서는 10포인트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유효기간은 “~까지 사용 가능”으로 알기 쉽게 기재하고,  전문의약품은 전문가(의사, 약사 등)용과 환자용의 2가지 첨부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용 첨부문서에는 물리화학적 특징, 임상약리, 발암성, 조제방법 등을 포함시키고, 환자에게는 전달하지 않도록 했다.

국내에서 포장만 하는 소분의약품도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미국, EU 등에서 이미 시행중인 라벨링 기재방식을 국내에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표시자재 교체 등 제약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자율시행을 권장할 예정이지만, 원산지(생산국) 표기와 같은 일부 항목은 약사법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