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비영리법인 병원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이 적은 의료법인들이 결국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
350여 개 의료법인 가운데 3분의 1 정도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의료재단연합회가 오늘(7일) 중으로 40개 병원 연명으로 의료법인의 세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왕준 부회장(인천사랑병원장)은 “같은 비영리법인 병원이면서도 의료법인은 세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현재 비영리법인 병원은 의료법인과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공립병원 등으로 나눠지는데 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에 있어 의료법인만이 다르게 규정돼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는 여타 비영리법인의 경우 100% 인정되지만 의료법인은 그 절반인 50%로 돼 있다.
또 기부금 손금산입 인정 범위도 비영리병원은 모두 50%인데 반해 의료법인은 5%에 불과하다. 여기에 취득세나 부가세 등도 의료법인 병원만이 과세로 돼 있다.
특히 재단의 이번 헌법 소원은 법률적인 구제보다는 사회 분위기 환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복지부는 의견을 함께 하지만 국세청 등 다른 정부 기관이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종호 회장(백산의료재단 이사장)은 “사회복지법인인 삼성의료원 등과 의료법인은 그 성격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런 목적에 따라 재단은 이번 헌법소원이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기각될 경우 실제 사례(법인세 미납 등)를 고의적으로 만들어서라도 법정 싸움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소 비영리 법인의 연합체인 한국의료재단연합회의 헌법 소원이 과연 어떤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