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률은 전자의무기록을 사용 중인 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병원협회 강흥식 정보통신이사는 6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공청회’에서 “병원의 정보화는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모든 병원에서 정보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국내 병원의 정보화는 아직은 초기 단계로 약 1500개의 병원 중에서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하는 본격적인 정보화가 이뤄진 곳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의 극히 일부 대학병원에서만 이뤄져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병원들의 정보화에 대한 경험은 미진, 정보화가 병원과 의료진 및 환자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의 정보화에 따르는 관련 법률은 병원이 정보화라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나라 병원들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이 병원 정보화를 촉진하는 법률이 되려면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고 있는 병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금처럼 병원의 정보화가 이뤄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시점에서 관련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이사는 “이번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정은 현재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고 있는 병원들은 배제된 상태로 진행되다가 법률(안)의 틀이 만들어지고 나서 막판에 의견을 묻는 형태로 진행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지 않는 그룹의 주도로 법률(안)이 만들어지다 보니 의료계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보다는 개인의 알권리나 정보보호를 강조하는 규제와 처벌을 강화, 병원들이 정보화를 기피해 정보화의 흐름을 막는 법률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병원들이 정보화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선뜻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비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격적인 정보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보상 방안이 없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이라며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면 이 또한 막대한 비용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비용에 대한 보상이 전제돼야 비로소 병원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이사는 “한 번 제정되면 고치기 힘든 법률이 병원의 정보화를 저해하는 악법이 돼 법률 위반자를 양산하고, 우리나라 병원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충분한 의견수렴 및 토의를 거쳐 미래지향적인 법률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