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보해저축은행, 예금보장 한도 초과 피해금액 316억원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4.18 13:36:4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보해저축은행에 예금했던 예금보장 한도액(1인당 5000만원) 초과로 예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보해저축은행 고객 피해금액이 300억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17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19일 영업정지된 보해저축은행에 맡긴 예금 중 예금보장 한도 초과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 피해 금액은 316억원, 으로 피해자는 숫자는 4157명에 밝혔졌다.

또한 이들 보해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피해액은 보해 100억원(1명)으로 나타났다. 후순위채권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데다 자금 회수 순위에서도 밀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배 의원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이하인 저축은행들이 무차별적으로 후순위 채권을 발행했는데도 금융당국은 사실상 이를 방치했다"며 "저축은행 피해자 대부분은 영세서민들로, 금융당국은 서민들이 피같은 돈을 날리게 된데 대해 저축은행 감독부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별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부산 1073억원(1만3373명)▲부산 2493억원(9073명) ▲삼화 364억원(예금자수 4958명) ▲도민 107억원(1184명) ▲대전 88억원(2851명) ▲중앙부산 48억원(1190명) ▲전주 48억원(709명) 등이었다. 5000만원 이상 투자자 1인당 평균 약 676만원 꼴로 떼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