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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톨이야 소송 승소…법원 “파랑새 표절 안했다”…“홀가분해졌다”

최서준 기자 기자  2011.04.13 20: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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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외톨이야 소송 승소가 온라인에 화제다.  4인조 남성 밴드 씨엔블루의 첫 타이틀곡 ‘외톨이야’가 소송에서 승소한 것.

와이낫이 발표했던 ‘파랑새’ 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외톨이야가 소송에서 승소하자 ‘외톨이야’ 작곡가 측은 “소송에서 승소해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외톨이야 소송 승소에 누리꾼들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반응. 외톨이야 소송 승소를 통해 씨엔블루가 표절 누명을 벗음에 따라 향후 활동은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13일 “와이낫 리더 등 4명이 '외톨이야'의 공동 작곡가 김도훈, 이상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와이낫 측은 지난해 씨엔블루 공동 작곡가들이 자신들이 앞서 발표한 파랑새를 표절했다며 5000만원 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두 노래가 비슷하다”며 와이낫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한편 ‘외톨이야’의 공동작곡가 김도훈과 이상호 측은 이번 소송 승소와 관련,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홀가분해 졌다”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씨엔블루 힘내요” “진실은 하늘이 알고 있을 것” “법원 판결에 기분이 묘하다” “씨엔블루는 이번 곡도 표절시비에 올라왔던데, 역시 법정다툼으로 가나” “와이낫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등의 반응이다.

사진=프라임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