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소득공제 상품을 제대로 이용하면 연말에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까지 절세혜택을 볼 수 있으니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결코 놓쳐서는 안될 부분이기 때문.
연금저축, 소득공제율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연금저축이다.
소득공제율이 100%로 높은데다가 노후대비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 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금저축은 저축한 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 한도는 연간 24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소득공제 효과만을 노리고 연금저축을 가입할 경우에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만기 전에 중도해지하면 발생한 이자에 대해 기타 소득세 22%를 물어야 하고 특히 5년 이내에 중도 해지 할때는 추가로 불입금액의 2.2%에 해당하는 해지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효과는 투신의 개인 연금 펀드와 보험의 개인연금보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1년간 불입한 금액의 40%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7년 이상 최고 50년까지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어 이자소득세 면제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서두르는 게 좋다.
현재는 만 18세 이상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라도 가입 당시 주택공시가액이 2억원이 넘으면 안된다는 제한 요건이 추가되기 때문.
장기 주택마련저축은 금리도 다른 저축 상품에 비해 높아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도 연간 저축액의 40%가 공제되는데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함께 3개 상품을 합쳐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 중복이 되지 않는지 체크해 봐야 한다.
단, 기존의 청약부금은 가능하지만 신규일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청약 저축은 지금 가입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 외에도 투신에서 운용하는 장기주택마련 펀드에 가입해도 똑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내년부터 2억원 이상은 불가
근로자가 국민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15년 이상 장기주택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의 100% 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출받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원이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장성 보험,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대상
저축성 보험을 제외한 자동차종합보험, 종신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다.
연간 보험료 1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된다.
비과세 펀드, 투자하고 절세하고
투신에서 운용하는 상품 중에는 비과세 펀드도 있는데 대표적인 펀드로 선박펀드와 부동산펀드를 들 수 있다.
선박펀드는 투자금 3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3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액 자산가라면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2008년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품이 수시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쉽지 않다.
부동산펀드도 펀드가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등록세가 감면돼 간접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또한 생계형 비과세 저축(펀드)의 경우 장애인과 상이용사자, 생활보호대상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독립유공자 들이 가입할 수 있고 1인당 원금 3000만원 이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투자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 처리된다.
도움말 : 엉클조 아카데미 조경만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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