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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득세 인하조치 광주시 재정 악화 우려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 체계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조치"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4.13 13: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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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정부의 취득세 감소 조치로 인한 광주시의 세수감소 규모가 총 38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영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시정 질의를 통해 “광주시 2010년 재정자립도는 6대광역시 평균 52.5%에도 못 미치는 47.5%로 광역시중 최하위이며, 재정자주도 또한 69.2%로 광역시중 가장 열악한 상태다"며 "이번 정부의 취득세 인하 조치로 인해 열악한 광주시 지방재정이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광주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자치구는 특히 지방세제 개편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인건비마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2011년도 당초 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자치구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동구의 경우 자체수입은 260억원인데 비해 인건비는 392억원으로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무려 150%에 달하고 있으며, 남구 역시 144%로 심각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광주시는 자치구의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자치구 자체세입으로 총액인건비 확보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대책과 함께 자치구 건전재정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번 정부의 취득세 감면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지방세 체계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조치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함께 반대의 입장을 밝혀 왔다”며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정부가 소요재원을 확보해 주택거래자에게 직접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자치구 건전재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는 자치구의 취약한 재정력을 고려하여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제도시행 당시(’88년)부터 지금까지 광역시중 가장 높은 70%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치구 현안 사업비를 市 예산에 반영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의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운태 시장은 “앞으로 자치구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구간 균형발전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교부,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자치구 부담 비율경감 등의 제도적 방안을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구의 신규사업이나 축제·행사성 경비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함께 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자치구 재정이 더욱 건전하게 운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조치를 예정대로 2011년 3월말로 종료하고, 취득세는 ‘2011년말까지 현재보다 50% 감면, 취득세율은 9억원이하, 1인 1주택의 경우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초과 1인 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취득가액의 4%에서 2%로 인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