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완도해경,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5월말까지 단속반 편성 운용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4.13 12:51:1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완도해양경찰서는 13일부터 5월말까지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으로는 유류취급 및 석유류 판매업자간, 정유사, 판매대리점 및 급유업체간 결탁 불법유통, 해상 면세유를 육상으로 반출하는 행위, 건설장비 등 용도외 불법사용, 위변조한 위판실적 및 출입항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부정수급, 차량보일러 등 용도외 상습 불법사용 또는 무허가어선에 불법양도 행위등 이다.

완도해경은 어획부진 및 고유가 지속 등 어업 채산성 악화로 각종 면세유류의 불법유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어업인의 의식개혁 없이는 부정유출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추진배경을 밝혔다.

특히 면세유 취급자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수협직원의 부정부패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생계형 불법유통자에 대해서는 先계도 後단속으로 서민경제 친화적으로 형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며 면세유 수급자, 유류취급 담당자 및 판매업자간 결탁, 조직적 대규모 불법유통 사범에 대해 발본색원하고 구속수사 원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