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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참기름 국내산 둔갑, 유통업자 검거

수억원 상당 참기름 서울 등지에 유통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4.13 1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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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이병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로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는 시기에 중국산 참기름을 대량으로 들여와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서울, 수도권에 유통시켜 온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정모씨(51세)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검거된 정모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식약청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채 성분이 의심스러운 중국산 참기름 5kg용기 천여통(5톤)을 헐값에 불법으로 들여와 고양시 소재 참기름 보관창고에 보관하며 서울, 경기 수도권 일대 도매상과 유명식당에 국산으로 둔갑, 유통,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태안해양경찰서 외사계 수사팀은 값싼 중국산 참기름 등을 불법으로 들여와 서울 등지의 수도권에 조직적으로 납품하는 업자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코 내사를 진행하여 이번에 모두 검거한 것이다.

정모씨 등은 그동안 경기도 평택항과 중국 위해항을 주 3회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보따리 상인을 사전에 50~100명을 고용하여 개인별 면세통관이 가능한 5kg 1통씩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분산, 반입시키고 국내 입국장 근처 주차장에서 여객선 입항시마다 100여통(500kg)씩 매집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그중 약 500여통(2.5톤)을 이미 서울 경기 수도권 일대에 유통, 판매하여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태안해경은 매집한 참기름과 들기름 500여통을 보관중인 창고를 급습하여 수억원 상당의 증거물을 압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하고 유통경로를 정밀 추적중인 한편, 더 많은 양의 중국산 참기름이 불법으로 국내산으로 둔갑, 시장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태안해경은 식품위생법상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소분, 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검사를 받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의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유해할 수 있으니 구매시 너무 싼 농산물에 대해서는 한번쯤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외사계에서는 검거된 이들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약 1500여정도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나 이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