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상습적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고액이 연체된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업무가 통합되면서 감축되는 인력들은 대국민서비스 분야에 투입된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노동부·국무조정실 합동으로 지난 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일반에 공개된 '4대보험 통합방안'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해 국세청 산하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을 신설해 오는 '09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토록 했다.
정부는 이날 입법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늦어도 이 달 중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얌체 체납자'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새로 마련된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년 이상, 1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4개보험의 부과·징수기능을 총괄할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가칭)'이 국세청 산하에 설치되며, 이 기관이 해당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소득·재산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얌체 체납자를 엄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나 , 신상공개 수준과 방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4대 보험통합으로 부과·징수 인력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심규범 전문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통합 부과 징수인력은 1만명이 될것"이라며 "이 때문에 지금의 인력은 최대 50%가 감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심위원은 또 "사회보험 통합에 따라 각 사업장의 사회보험 담당 직원이 평균 1.62명에서 1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행정비용도 매년 10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심위원은 중복업무 통합으로 인원 감축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남는 5000여명은 각 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신규 서비스 업무에 재배치될 전망임을 강력히 내비쳤다.
건강보험공단 감축인력은 노인수발보험과 의료 오·남용 관리 등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노후생활설계 서비스 등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확충사업 등에 각각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