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28개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 보건복지부의 '건강정보보호 관리·운영 법률안'은 국민의 건강 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여러 기관 및 개인이 합법적으로 개인의 건강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 " 이라며 이 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법안의 제정을 목적으로 운영됐던 건강정보보호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의 문제점을 회의 때마다 지적했으나 정부는 반대의견을 묵살했다"며 "이 법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건강정보를 합법적으로 유통시키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대형의료기관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컴퓨터를 진료영역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개인건강정보들이 전산망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인건강정보의 유출은 과거의 의무기록에 비해 손쉬워지고 대규모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복지부가 마련한 법안은 진료 편의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간 건강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본인 동의하에 외부 기관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강 정보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고 밝혔다.
단체들은는 이와 함께 "이 법안은 건강정보를 생성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 의무 한계가 미흡할 뿐아니라 새로 설립되는 '건강정보보호진흥원'에 과다한 정보 집중이 이뤄지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복지부는 개인의 건강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그것을 매개로 한 건강정보 산업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이 법안을 준비한 것"이라며 "이번 입법예고안이 폐기되고, 진정한 건강정보보호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의료기관간에 진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강기록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