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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이강원 전 행장 구속

성승제 기자 기자  2006.11.07 00: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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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전 행장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행장의 임무에 위배해 매각 가격을 적정가로 받지 못한 혐의와 외환은행의 인테리어 용역 및 차세대 뱅킹 시스템 납품과 관련해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외에 누가 얼마만큼 이득이 됐는지 등의 구체적인 혐의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에 따르면 전 행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혐의 사실에 대한 추궁에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이 전 행장의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엘리스 쇼트 론스타 회장과 경영진에 대한 영장기각을 놓고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은 당분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2003년 매각 가격 적정가로 받지 못한 혐의와 수억원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 전 행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