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이에따라 이르면 2008년부터 칸막이규제(겸업제한)가 없어지고, 하수급인과 일용직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건교부는 지난해 ‘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의 확정 내용을 반영한 이번 개정안이 ‘기업·학계·연구원·정부’합동으로 포럼을 구성해 10여 차례 토의와 공청회(6월30일, 국토연구원) 및 관련업계 간담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 제한이 폐지되어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하기 위해 편법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또 편법 다단계 하도급을 억제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보장을 위해
시공참여자제도가 개선된다. 건설업체가 성과급·단기계약 등으로 건설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어, 부실시공·임금체불·다단계 하도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기존의 십장은 성과급 작업반장 형태로 운영 된다.
또한 원청사가 파산하거나 대금을 체불할 경우 하도급업자가 대금 직불을 요구하면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건설기계대여업자나 자재 제작·납품업자도 하도급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대금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대금 미지급 건설사는 시정명령·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부도·파산·3자합의·연체 등의 경우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지급하게 된다.
또한, 건설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도급계약서에 사회보험료 반영을 의무화(미반영시 시정명령)하고, 납부후 잔액은 사후에 정산하도록 했다.
건설산업 부조리 해소를 위한 규정도 보완된다. 공공기관 등이 건설업자의 뇌물수수를 발견한 경우 관할 관청에 통보해 처분 조치하고, 건설사에 대한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정보를 금융기관과 신용정보기관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허위등록이나 등록증 대여 등 무자격 건설시공에 대한 처벌도 현행 1년에서 3년이하 징역으로, 벌금은 1000만원에서 3천만원이하로 강화된다. 불법 재하도급과 건설업 등록증대여를 알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게 된다.
하도급 공정성 확보와 부조리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담겼다. 발주자가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을 수 있게 했고, 건설현장의 불법 재하도급을 막기 위해 원수급인에게 시정요구 권한과 책임을 줘 관리하도록 했다. 또 원수급인이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묵인해 하수급인이 불법 재하도급으로 제재를 받으면 원수급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마치고,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수급인 보호와 건설부조리에 대한 제재강화, 하도급관계 공정화 방안 등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