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금감원, 공시 누락한 9개 보험사에 ‘과태료 폭탄’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4.06 16:23:1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중요 상품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9개 보험사에 회초리를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통해 상품설명을 누락한 △알리안츠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메트라이프생명 △KDB생명 △녹십자생명 △우리아비바생명 △하나HSBC 등 9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순위로는 우리아비바생명이 1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미래에셋생명이 750만원, KDB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이 각각 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알리안츠생명을 비롯한 신한생명, 동양생명, 녹십자생명, 하나HSBC생명 등은 과태료 250만원씩을 부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아예 누락하거나, 보험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 내용 등을 공시하지 않았다.

보험업법과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상품요약서, 보험약관 등 상품관련 사항은 물론, 금감원 검사결과 조치요구 사항과 대주주 신용공여 등 경영 관련사항까지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