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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퀵서비스 기사 등 내년 산재보험 가입 추진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4.06 15: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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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 퀵서비스 기사 등 3개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퀵서비스, 택배, 간병 업무 등 3개 분야에 대한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동부는 올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2007년 말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등 4대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가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