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단체들의 공동연구는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며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은 6일 의약단체장 공동성명에 이어 발표한 반박자료에서 "지난해 유형별 계약 추진을 감안해 환산지수 인상률이 조정되었고, 합의가 지켜지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데도 의약단체가 공동연구를 빌미로 합의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형별 분류 연구를 수차례 제의했으나 공단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의약단체의 주장에 대해 "금년 전반기에 공단과 협의회간 6차례의 회의를 거쳐 6월 유형분류 연구수행이 거론됐고, 공단은 8월말까지 유형분류 초안 제시를 제안했었다"며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수차례에 걸쳐 제의했다는 것은 근거도 없고 말도 안된다" 고 반박했다.
공단은 특히 "공동연구를 위한 공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약단체는 단체간 합의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며 "이에 공단은 일부 단체의 비공식적 의견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