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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주총 결의안 가처분신청

전남주 기자 기자  2011.04.06 09: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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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31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절차 및 결의방법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주주총회 결의 가처분신청을 냈다.

6일 외환은행 노조에 따르면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가 주당 배당금을 850원으로 증액하는 수정안건을 제안하자, 이를 정식 수정안건으로 채택하고 대주주 론스타의 찬성으로 이를 통과시켰다”고 밝히고 상법363조 2항, 제 제448조 제 3항 등에 따르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는 주주총회의 승인 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사회의 승인 없는 재무제표나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의안에 대한 주주총회결의는 법을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부정적인 국내여론과 금융당국의 권고, 그리고 외환은행의 영속적인 운영등을 고려해 결산 배당금을 주당 580원으로 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한 바 있으나 론스타측이 이를 증액, 주주총회에서 이 안건이 바로 통과돼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