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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입점포기 이끈 광산구 행정력 돋보여

주동석 기자 기자  2011.04.05 16: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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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산구청장

[프라임경제]중소 유통업자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SSM 입점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낸 광주 광산구(청장 민형배)의 행정력이 돋보이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2월 우산매일시장 등 8개 전통시장을 전통 상업 보전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구역 안에 SSM을 개설할 때는 상인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기 때문에 입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이 같은 광산구의 조치는 대형유통업체의 무차별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잠식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마련의 단초가 됐으며, 주민과 공공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지역 상권의 다양성을 지킨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H사가 우산월곡시장에 SSM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 11월 초.

당시 민형배 청장은 지역 상권의 다양성을 지킬 방법을 찾기위해 현장을 방문했다.이날은 H사에 고용된 용역업체 직원과 상인들이 SSM 상품 진열대 반입을 놓고 충돌한 날이기도 했다.

충돌은 언제고 일어날 수 있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민 구청장은 SSM 입점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사로 돌아온 민 청장은 우산매일시장을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추진했다. 슈퍼마켓협동조합, 경찰서 등을 포함한 상황관리반을 편성해 현장의 변화된 상황을 24시간 점검했다.

이와 함께 광산구에 있는 모든 대형 마트에 대한 합동 점검도 실시했다. 소방·전기·안전·식품위생 등 대규모 점포가 지켜야 할 모든 것을 자세히 살폈다.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일종의 위력시위였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사람 사는 세상의 최고 가치가 상생이듯 시장 경제에도 상생의 가치가 통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다양한 규모의 업체가 조화를 이루면서 주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