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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관련법·규제 ‘이러니 취약할수밖에…’

[심층진단] 인터넷 주류판매 ‘버젓이’…소비자피해는 갈수록 태산

이지숙 기자 기자  2011.04.05 15: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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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에 대한 규제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티켓몬스터, 쿠팡 등 소셜커머스 대표 주자들의 성공으로 시장 규모가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 카테고리에 등록된 소셜커머스 업체가 이미 1000개를 넘어서는 등 소셜커머스 시장은 새로운 유통 장르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시장의 빠른 성장 속도를 관련 법 및 규제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인터넷상에서의 주류 판매는 미성년자들의 구매를 막기 위해 국세청 고시를 통해 금지돼 있다. 현행 주세법 및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민속주나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를 제외한 일반 술의 비대면 판매는 금지되어 있으며 실제로 옥션, 지마켓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주류 판매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소셜커머스 업체에서는 쿠폰 형태로 클럽, 나이트, 와인바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 개설된 거대 소셜커머스에서는 아예 ‘주류’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기까지 했다. 일부 소셜커머스에선 ‘미성년자에게는 주류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표기해 놓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조치가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런 상황이지만 소셜커머스 주류 판매와 관련한 규제제도는 전무한 상태. 국세청 전병호 조사관은 “소셜커머스 업체의 경우 사이트에서 실제 주류를 파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하지만 와인바나 일반 음식점에서 할인가로 쿠폰을 파는 것은 ‘비대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셜커머스 시장에 대한 규제가 취약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미성년자가 소셜커머스 쿠폰을 통해 주류를 접하는 경우에 대해 전 조사관은 “현재 인터넷상에서 술을 구입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만 쿠폰 등은 판매 업체에서 스스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전병호 조사관은 “현재 국세청에서 소셜커머스의 주류판매에 대해 논의 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소셜커머스 법·규제가 이처럼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소셜커머스에 대한 법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소셜커머스는 ‘통신판매업자’로 분리되어 있어, 실제 판매 주체로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은 소셜커머스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성경제 과장은 “일부 업계 사람들은 소셜커머스를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구조상 소셜커머스는 쿠폰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 보는 것이 맞다”며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인 소셜커머스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단체 등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제대론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상담센터에 접수된 불만은 34건에 불과하지만 2011년 1월부터 3월 21일까지 접수된 불만은 28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접수된 내용은 할인쿠폰청약 해지 76건 △광고ㆍ품질 저하에 따른 불량 36건 △서비스 계약 불이행 건 123건 △기타 49건 등이다.

소비자보호원 윤영빈 팀장은 “현재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청약 해지에 대한 부분은 전자상거래법 상 2~3일내 청약철회가 불가능 한 만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지만 업체들이 미리 고지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해결이 복잡하다”고 전했다. 윤 팀장은 이어 “소셜커머스가 발전해가고 있는 만큼 사후서비스에 대응해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고 소비자도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소셜커머스가 새로운 시장이 자리 잡아 가는 만큼 규제보다는 업계 자체적으로 고객 만족을 늘려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국내 업체의 경우 주류 관련 상품판매는 ID등록 시 주민번호로 미성년자 여부를 판단해 19세 미만은 상품을 살 수 없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현재 업계 전체적으로 상품선정 관리에 힘쓰는 등 서비스 개선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소셜커머스가 중소기업의 홍보채널인 만큼 규제보다는 업계 스스로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와 관련해 규제제도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성경제 과장은 “현재 소셜커머스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소셜커머스 시장이 커지고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가능한 한 규제제도를 서둘러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성 과장은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룰 메이킹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빠른 시간내에 시장에 적용해 혼란을 조기에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