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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면세유 불법유통 엄단

홍보․계도 이어 다음달 말까지 두 달 간 특별단속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4.05 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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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최근 고유가 행진이 연일 계속되는 상황에서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수급 등을 차단하기 위해 내달 말까지 두 달 동안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해경은 오는 10일까지 전남 동부지역 시․군 각 어촌계와 수협, 면세유 취급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허위 출입항신고서 등을 제출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수급하는 행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는 선박에 주입 등 용도외 불법 사용 △해상용 면세유를 육상으로 빼돌려 건설장비 등에 불법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면세유 담당공무원과 주유소 취급업자간 결탁이나 뇌물수수 △신나, 석유용제 등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도 엄단할 방침이다.

해경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면세유 부정수급 유형을 분석하는 한편 여수와 고흥 등 지역별로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공급단계부터 판매, 취득까지 모두 과정을 거꾸로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여수해경은 지난해에도 두 달간 특별단속을 벌여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한 어민과 관련자 등 20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