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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질환, 산재 승인률 17.7%에 불과

양세훈 기자 기자  2005.09.21 14: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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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21일 근로복지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3년간 암에 대한 요양신청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비율이 17.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단병호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암 종류별 요양 승인 비율' 자료를 토대로 지난 3년간 암에 대한 요양 승인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간암의 경우 총 257건의 신청 중 48건(18.6%)이, ▲백혈병의 경우 총 49건의 신청 중 10건(20%)이, ▲폐암의 경우 총 154건의 신청 중 48건(31%)이 ▲기타 암의 경우 총 135건의 신청 중 단 3건(2.2%)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으로 밝혀졌고, 위암과 전립선암의 경우 각 52건과 4건의 신청 중 단 한 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간암의 경우 2003년도에는 110건 중 29건(26.3%)이, 2004년도에는 84건 중 14건(16.6%)이, 2005년도에는 7월 현재 63건 중 5건(7.9%)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근로복지공단이 간암에 대해 점점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병호 의원은 “업무상질병에 대한 요양승인률이 현재 80%에 이르고 있는데, 암에 대한 요양승인률이 17.7%에 불과한 것은 공단이 암에 대한 요양 승인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으로 암이 스트레스나 환경적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가정에 암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및 생계 부담이 매우 큰 상황에서 공단이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 의원은 “공단이 암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