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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당선무효 완화 추진…靑 “당선무효 완화 반대에 공감”

최봉석 기자 기자  2011.04.04 18: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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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쳐

[프라임경제] 정치권이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청와대가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같은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대표발의) 등 여야 의원 21명은 지난 1일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을 크게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국민적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완화된다.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도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7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180일 이내에 한 행위로만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재 규정이 들어 있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와 충돌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개별 법관의 양형 판단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시 결과를 무효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시가 정정당당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금권선거’ 등 불법에 따라 이뤄질 경우 이 같은 의사표시가 정당성을 갖출 수 있느냐는 반론으로 이어져 이번 법안 추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만약 당선무효 규정 완화를 강행할 경우, 지금보다 더 혼탁한 선거, 즉 불법 탈법 선거가 판을 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

온라인 상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법안의 통과에 ‘올인’하는 게 제정신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국회는 저질집단” “제 밥그릇 챙기기 정도가 심하다” “국민 불신 부채질” “철면피 국회의원” 등 강도 높은 비판 의견을 트위터 등을 통해 개진 중이다.

사정이 이렇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실효성이 없을 뿐 더러 투명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의사를 반하는 법안을 결코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이 해당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당론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표명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측은 당선무효 요건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선무효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이 가진 정서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일부 청와대도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의 이 같은 견해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개정을 적극 추진,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여론을 현재 의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