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금융위원회 판단과 배치되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론스타 펀드는 지난 2003년 9월 금융 당국으로부터 외환은행 주식 51% 취득 승인을 받았으나, 최근 증권거래법 위반 피소와 함께 비금융주력자 논란이 제기되는 등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자료를 불성실하게 조사했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됐고 이 점이 현직 국회의원에 의해 다시 불거진 것이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4일 론스타측이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위에 제출한 특수관계인(동일인) 현황과 해외기관 자료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비중이 25.17%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론스타 펀드 Ⅳ호의 특수관계인 23곳 중 하나인 '론스타 캐피털 인베스트먼트'가 론스타 제출자료와 달리 다른 특수관계인 7곳을 거느린 비금융주력자로 드러났다"면서 이를 토대로 다시 계산하면 비금융회사의 전체 자본총액이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자산 규모가 각각 2300억원, 156억원 가량인 '론스타 펀드 Ⅳ 글로벌 캐피털', `론스타 펀드 Ⅳ 서울홀딩스' 등 일부 특수관계인의 최대주주 4곳의 자산 신고가 누락됐던 점을 감안하면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 비중이 25% 이상이거나 그 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