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노연홍)은 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마트)의 PB제품인 '날치알레드'와 홈플러스의 PB제품인 '표고절편'에서 각각 세균수 및 이산화황이 기준치를 초과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이 송림수산에 위탁·생산한 '날치알레드'는 세균수가 2400만개/g으로 기준치인 10만개/g이하를 240배 초과했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2년 9월9일까지로 총 243kg 생산됐다.
홈플러스가 가교버섯 영농조합법인에 의뢰해 판매하는 '표고절편' 은 이산화황이 174g/kg 검출돼 기준치인 0.030g/kg보다 5배 이상 높았다. 해당 제품의 진열기한은 2012년 1월22일까지며 총 218kg 생산됐다.
이번 부적합 제품들은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서울특별시)에 따라 검사한 결과 세균수(기준:100,000이하/g) 및 이산화황(기준:0.030g/kg이하)이 기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현재 (주)이랜드리테일과 홈플러스(주)는 해당 제품의 진열․판매를 중지하고 부적합 판정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 조치를 진행중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체인 (주)이랜드리테일 및 홈플러스(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