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는 여수, 나주, 장흥지역 개발 예정지 주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5일자로 전면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지 일원과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예정지, 장흥 회진일반산업단지 예정지 등이다.
해제 지역은 여수 경호동 일원 3.1㎢, 나주시 동수동, 왕곡면 덕산·양산·장산리 일원 10.03㎢, 장흥 회진면 덕산·대리 일원 5.09㎢다.
여수 경호동지역은 개발 사업부지의 토지 보상이 완료돼 투기 요인이 없어짐에 따라 해제하게 됐다.
나주 미래산단 및 장흥 회진산단지역은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포기 및 공유수면 매립 미승인 등 장기간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여서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 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제했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유롭게 토지 거래가 가능해 주민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