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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307곳 적발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4.04 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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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하 '품관원')은 올 3월말까지 광주·전남 지역 6250개 업소를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결과 위반업소 307곳을 적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07곳 업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40곳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7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2785만원을 부과했다.

광주시 A식당은 미국산 쌀을 구입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이고, 여수시 B식당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해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원산지를 속여 반찬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암군 D식당은 미국산 돼지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 갈비를 1:3으로 혼합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표시 단속 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체가 15.4% 증가했으며 특히, 음식점의 위반업체가 전체 위반업소 중 71.0%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상 업소수가 대폭 늘어났으며, 일부 농산물의 생산량 감소와 구제역, AI 등으로 국내산 농축산물과 수입산 농축산물과의 가격차가 커짐에 따라 위반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위반품목은 배추김치가 102건(33.2%), 돼지고기 59건(19.2%), 쇠고기 44건(14.3%), 배추 18건(5.9%), 쌀 13건(4.2%), 닭고기 11건(3.6%)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농축산물과 수입산 농축산물 가격차이는 쌀이 약1.6배, 콩 약2.5배, 참깨 약3.4배, 배추김치 약1.9배, 돼지고기(삼겹살) 약2배, 닭고기 약1.4배, 쇠고기(등심) 약6.8배를 보였다.

품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분석법을 적극 활용해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단속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 또는 품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