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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새벽녘 EEZ어족자원 보호

군산해경, 조업수역 위반한 중국어선 1척 검거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4.04 12: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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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해양경찰 불법조업중인 중국 유자망어선 검문중)
[프라임경제]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오는 새벽 5시께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서방 약16마일(약30km) 한국측 EEZ(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해상에서 불법조업중인 중국유망 어선 요○○호(중국 영구선적, 70톤급, 승선원 9명) 1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 중국어선 불법 어획된 수산물 )
군산해경(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요○○호는 허가된 조업수역을 3마일(약5.5km) 벗어나 우리EEZ해상에서 광어 등 수산물 237kg상당을 불법포획 하였고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구 투망시간과 위치를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법사실 은폐한 것이 해경 경비함의 검문검색 조사과정에서 들어났다.

해경은 선장 왕모(43)씨를 상대로 불법조업에 대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후 담보금을 물린 뒤 현장 석방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중국어선이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획량 및 조업위치 은폐 등 교묘한 수법을 지속적으로 동원하고 있고 해상이라는 특성상 위법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도 우리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외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30일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역량강화 테스크포스팀(T/F팀) 운영 결과’ 최종보고회를 갖고 단속방법, 장비, 외사, 협력, 교육․훈련의 5개 분야별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재검토하였고, 향후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에 대한 해경의 대응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