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양경찰 불법조업중인 중국 유자망어선 검문중) |
( 중국어선 불법 어획된 수산물 ) |
해경은 선장 왕모(43)씨를 상대로 불법조업에 대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후 담보금을 물린 뒤 현장 석방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중국어선이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획량 및 조업위치 은폐 등 교묘한 수법을 지속적으로 동원하고 있고 해상이라는 특성상 위법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도 우리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외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30일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역량강화 테스크포스팀(T/F팀) 운영 결과’ 최종보고회를 갖고 단속방법, 장비, 외사, 협력, 교육․훈련의 5개 분야별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재검토하였고, 향후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에 대한 해경의 대응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