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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완화 추진 논란…민주 “반대”…누리꾼 “저질집단 국회”

당선무효 요건 100만원→300만원으로

최봉석 기자 기자  2011.04.04 1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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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쳐
[프라임경제] 정치권이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기로 의기투합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개정을 적극 추진,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것.

4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대표발의) 등 여야 의원 21명은 지난 1일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을 크게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국민적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완화된다.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도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7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180일 이내에 한 행위로만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재 규정이 들어 있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와 충돌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개별 법관의 양형 판단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시 결과를 무효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시가 정정당당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금권선거’ 등 불법에 따라 이뤄질 경우 이 같은 의사표시가 정당성을 갖출 수 있느냐는 반론으로 이어져 이번 법안 추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만약 당선무효 규정 완화를 강행할 경우, 지금보다 더 혼탁한 선거, 즉 불법 탈법 선거가 판을 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

온라인 상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법안의 통과에 ‘올인’하는 게 제정신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국회는 저질집단” “제 밥그릇 챙기기 정도가 심하다” “국민 불신 부채질” “철면피 국회의원” 등 강도 높은 비판 의견을 트위터 등을 통해 개진 중이다.

사정이 이렇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실효성이 없을 뿐 더러 투명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의사를 반하는 법안을 결코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이 해당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당론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표명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