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롭게 제정될 민영의료보험(이하 '사보험')의 보장 범위를 놓고 정부와 보험업계간 공방이 뜨겁다.
정부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과잉진료 방지 등을 위해 사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보험업계는 보장을 금지할 이 아니라 사보험에 본인부담액을 설정하고 의료 이용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를 도입해 의료서비스의 과잉 이용을 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는 " 민간보험사들이 취약한 보장과 부실한 정보 제공 등 사보험의 문제점을 외면한 채 이윤 확보를 위해 공보험과 사보험의 역할 조정에 반대하고 있다 "고 비판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보험이 본인부담금을 보장해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부추기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의 의료비 지출도 늘려 재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역할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보험업계는 " 사보험이 환자의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들며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 " 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업계는 또 "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 요인이 사보험이라는 복지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 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사보험이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면 건강보험의 부담금이 2400억∼1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사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의 의료 이용도가 높으며 △외래 방문과 약제비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복지부가 제시한 자료들은 가정치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업계는 반박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한관계자는 " 사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 금지는 소비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의료 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해 결국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질것 " 이라고 강조했다.